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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일하고 싶은 일터

by 학이시습지불역열호 2022. 5. 30.

학교 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제도화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들어갈 전망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사회 및 환경 변화 대응 능력 함양' 하위에 생태 전환교육, 민주시민 교육 및 일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직업계 고교생 대상 교과목이 신설된다. '성공적 직업생활'이란 교과목에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내용으로 개선 예정이다. 학생들의 미래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 노동인권이라는 부분에서 학교 교육 제도권 내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의 방향

교육부와 제도권 교육에서는 미래 역량이란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의 교육의 철학과 방향이 미래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전 교육에서 강조하던 역량은 학교 성적이었다. 현재 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이란  "미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기 계발이다. 미래역량을 말하는  6c란 협업,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콘텐츠, 자신감인데 이는 노동인권에서도 필요한 역량이다.  미래역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해외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선진국은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의 노사 교섭 진행한다. 모의 노사교섭 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역량이다. 정답을 중요시 하기보다 상대의 지위를 생각하며 협상하는 교육을 중요시한다. 선진국의 직업계고는 산업안전과 노동인권에 대해서 세부 내용 교육 실시하며, 스웨덴의 경우 현장실습을 통해 직장생활 예비 교육 실시하며, 멘토의 도움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인권교육 시행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 필요한 부분이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노동법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적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와 청소년 모두 노동 인권에 대해 모를 경우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학교 교육에도 부족하고 청소년의 경험에서도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노동인권교육은 필요하다.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발생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부분이 성인 사용자이다. 기성세대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인 사용자를 위한 건강한 '청소년 고용' 교육 기회도 부족하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사용자 교육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청소년기 노동 경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청소년기 노동 경험이 직업관과 노동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노동 인권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왔다. 일터는 수직적 위계적 문화인데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사용자의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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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제도

현재 청소년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 노동인권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 청소년 교육의 주무부처는 교육부이다. 각 부처벌 노동교육 대상 설정 후 지원 중이다. 교육청 별 조례 시행 시기 및 내용의 차이 존재하지만, 13개 지역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및 시행 중에 있다.

 

지자체별로는 강동구의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예로 들 수 있다. 강동구는 영세기업,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 청소년 고용 사용자 대상 직접 방문하여 노동인권교육 진행한다.  노동인권교육 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등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강동구는 '강동구의 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제도란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인증 기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제 적용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 인격적 대우 보장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추천
  • 휴게시간 준수
  •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노동법규를 잘 지키는 사업장을 인증하고 있다. 강동구는 현재 19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후에도 인증기준 부합 여부를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소속 청소년 인권보호단이 방문해 확인한다. 2년째 청소년 친화 사업장에 선정된 한 가게 사용자는 힘든 여건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을 지켜고 있다. 여기에 근무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여건이 된다면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 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인증 제도는 근로자의 근무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청소년 노동자에게 친절하게 일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며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바로 스웨덴처럼 멘토가 도와주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과 비슷한 예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인증 현판 전달
  • 연 5만 원 상당의 고객 위생 및 편의 증진 물품 전달
  • 연 30만 원 상당 공공요금 및 종량제 봉투 지원
  • 민관협의체 심의 후 적합 시 최대 2년까지 지원 연장 및 재인증 현판 전달
  • 선정된 업체는 강동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게재, 아르바이트 구인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사업장의 조건 

청소년들이 말하는 일하기 좋은 사업장의 조건은 특별하지 않다.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장, 노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말한다. 건강한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 필요하다. 청소년은 노동인권교육의 주체이다. 노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한 청소년 지원 중요하다. 생애 첫 노동 경험은 노동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노동에 대한 좋은 경험을 제공하면 노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계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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