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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한문

경업금지와 겸업금지의 차이

by 학이시습지불역열호 2022. 7. 18.

경업금지 의무 분쟁 사례 

권리금을 지급하고 PC방을 인수했으나 인수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양도인이 타인을 내세워 수백 미터 거리 인근에 새 PC방을 개업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에서 양도인 측은 양수인과 체결한 계약은 권리금 계약이지 영업양수도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원을 준비하던 A원장은 스스로 입지 선정, 인테리어 공사, 인력·장비 세팅을 하려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의사 커뮤니티를 보다가 평소 눈여겨보던 지역 상권에 B원장이 내놓은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의원을 인수하기로 했다. A는 나름 여러 차례 임장도 가고, 환자 수와 매출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인수를 결정했다. A는 병원의 시설 및 장비, 의료기관의 명칭 사용권, 기존 환자들에 대한 영업권을 감안하여 N억 원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A원장이 병원을 인수하여 진료를 시작한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1Km도 되지 않는 동일 상권에 B원장이 의원을 개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직접 찾아가 보니 기존 병원과 이름도 비슷하고, 인테리어 콘셉트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불같이 화를 내며 항의해 보았지만, B는 “계약서상에 경업금지 약정이 없으므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자꾸 찾아오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경업금지(競業禁止) 의무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면 회사와 관련된 업무 기술 등 관련 지식과 경험이 쌓인다. 회사 측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와 관련된 기술과 경험 노하우가 많은 인력을 잃게 되니 큰 손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면서 반도체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을 연구하다 그 기술을 가지고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입사한다면 회사에게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쟁회사에 이득을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상법에서는 퇴사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비슷하거나 같은 업종에 취업하거나 새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것이 경쟁을 금지하는 경업금지(競業禁止)의 의무이다. 

  • 競 : 다툴 (경), 立(설 립) + 兄(형, 형) =  (다툴 경) / 두사람이 힘을 겨루는 모양 / 競爭(경쟁), 競技(경기)
  • 業 : 일 (업) / 企業(기업), 職業(직업),  授業(수업)

겸업금지 논란 

최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의 생활을 영상을 찍어 올리는 브이로그, 자신의 취미 활동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례가 많다. 일부는 구독자의 증가로 수익이 발생해 교사들의 겸엄금지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교육부는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권자는 기준에 맞고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겸업금지(兼業禁止) 의무

겸업금지는 주로 공무원이나 회사 이사를 비록한 고위직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겸업(兼業)이란 개인이 직업이 있음에도 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말한다. 소위 말하는 '투잡'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는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원래 취지를 해친다는 이유이다. 또한 공무원으로 지위를 통해 각종 특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회사의 고위직도 마찬가지이다. 사장이 회사를 직원들에게만 맡기고 본인인 다른 일을 한다면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 兼 겸할 (겸) / 禾(벼 화) 두개를 손으로 잡은 모양에서 유래 / 事(겸사), 備(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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