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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금 부모 급여

by 학이시습지불역열호 2023. 1. 12.

부모 급여는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1월부터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며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달에 만 0세가 되는 아이를 가진 가정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이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월 받을 수 있는적지 않은 금액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도 받을 수 있다. 부모 급여를 신청할 때 어린이집 보육료를 선택하면 한 달에 514천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만 0세의 부모 급여의 차액인 186천 원 즉, 70만 원에서 514천 원 뺀 금액이다. 이 금액을 현금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좀 달라진다. 이때는 부모 부모 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좀 더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월 7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다.

신청대상 및 자격

작년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대신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의 경우는 현재 시행 중인 양육 수당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다. 부모 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에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60일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신청일이 속한 그다음 달부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또는 집에서 간편하게 복지로 또는 정부 24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함께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 급여 사이트에서 부모 급여를 받으려면 계좌 정보를 꼭 입력을 해야 한다.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하면 된다. 아래의 접속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부모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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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방식 :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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