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2019년 7월 16일 이후 부터 적용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 40조
각급 기관 소속 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육공무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요소 3가지
1. 행위자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ex) 학교장, 교감, 교육행정실장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반드시 상위자 아니더라도 해당)
ex) 그 이외 모든 교직원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ex) 학교장, 교감, 교육행정실장
근로자란?
업무상 상위 관계를 불문한 사용자 이외의 모든 근로자
ex) 학교 내 모든 교직원(동료 교육공무직원 포함)
2. 행위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우위성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
지위의 우위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인정
관계의 우위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됨 (ex 수적, 집단적 우위 등)
우위성의 이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3. 행위장소
소속 근무지 및 그 외 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이나 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불필요한 것이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의 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과도한 업무 부여 :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해당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증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사적 용무 지시 :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 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인정 가능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는?
화장실 앞 근무지시 등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당사자와의 관계
- 행위 장소 및 상황
-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 행위 내용 및 정도
- 행위지속성(일회, 단기/지속, 반복)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 으로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함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3가지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위협 또는 협박하는 행위
2. 외모, 연령, 학력, 경력, 지역, 성별,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3. 욕설이나 폭언,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업무상 불이익으로 위협하는 행위
4.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합리적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6.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시간 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8. 적정범위를 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목적으로 경위서, 시말서, 확인서 등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문서의 작성을 지시ㆍ명령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감시를 목적으로 업무수행 및 휴게시간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11.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상급자가 특정한 근로자의 따돌림을 지시하는 행위
12.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업무망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3.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교사연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글꼴(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경로와 올바른 사용법 (0) | 2022.10.06 |
---|---|
2022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1) | 2022.10.04 |
2022년도 새내기유권자 민주시민교육 연수 안내 (1) | 2022.09.20 |
틀리기 쉬운 표현 바로 쓰기 (0) | 2022.08.31 |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현재의 언어문화 (1) | 2022.08.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