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웹디자이너 B에게 누리집(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다. B는 누리집에 삽입할 이미지를 제작하면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글꼴(폰트) 파일을 이용하였다. 글꼴 파일 저작권자가 A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는데,타의 잘못을 몰랐던 A에게도 책임이 발생하는가?
누리집 제작에 관한 위탁_도급 계약에 따라 B가 독립적 지위에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작업한 경우, A에게는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 (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외주 제작은 위탁•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하기 때문에 외주 제작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리서 B4 특정 글자체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우|하여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B에게 있습니다 즉, A는 글꼴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 이용하였으므로 글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약관(이용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A는 ‘D문서 작성 프로그램’을구매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문서 작성에 필요한 글꼴(폰트) 파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글꼴 파일 중 일부가 ‘G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하였다. 저작권 문제는 없는가?
A에게는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이하 ‘D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글꼴 파일(아하 ‘번들 글꼴’)은 일반적으로 [부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할 때 자동으로 윈도우의 폰트 폴더 (C:\Windows\Fonts)에 설치됩니다. 번들 글꼴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윈도우의 폰트 폴더에 설치되면 사례에서처럼 D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번들 글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저작권자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번들 폰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추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번들 폰트를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다만,자동으로 인식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와는 글꼴 파일이 아닌데도 이용자가 별도 조치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약관(이용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 ⑦ 답변 참조).
인쇄업체 A는 B에게서 자료집 편집과 인쇄를 의뢰받았다. A는 인쇄 전 확인용으로 최종 편집본을 피디에프(PDF) 파일로 제공하였고,B는 이 PDF 파일을 본인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자는 게시된 PDF 파일에 글꼴 파일이 무단으로 포함(embedded) 되었으므로 A와 B가 글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인쇄업체가 인쇄용 글꼴만 구입한 경우 A와 B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가?
인쇄업체 A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B에게는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DF 문서에는 그림,사진,글꼴 파일 등이 문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PDF 문서에 포함된 글꼴 파일은 PDF 문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으로 이용되었을 뿐 독립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체가 아닌 일부 글꼴 파일만이 PDF 문서에 포함되므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글꼴 파알을 추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나 잠재적인 글꼴 시장에 미차는 영향이 미미刺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료집을 PDF 문서로 저장하면서 글꼴을 포함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A가 구매한 인쇄용 글꼴의 약관(이용계약)에서 글꼴 파일을 문서 내에 포함하는 경우 추가 계약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면,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글꼴 파일이 포함된 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기만 한 때 행위는 A와 마찬가지로「저작권법」제3S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와 달리 글꼴 파일의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익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A는 온라인 잡지 • 서적 유통업자이다. A는 B출판사에서 제작한 잡지를 온라인에서 유통하기로 계약하여 이 잡지를 전부 이미지화한 뒤 온라인에서 서비스하였다. A는 B가 제작한 잡지에 쓰인 글꼴(폰트) 파일을 구매하지 않았는데,글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 파알을 보호할 뿐 글자체(폰트 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작된 잡지를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글자체만 사용한 A는 글꼴 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을 이용하지 않은 A에게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B출판사의 경우 정당하게 구매한 인쇄용 글꼴 파일을 사용하여 오프라인에서 출판•유통하기 위한 잡지를 제작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전자출판 등을 목적으로 글꼴 파알을 사용한 것도 아나므로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판업자 A는 인쇄용 글꼴(폰트) 파일을 구매하여 책을 출판하였다. 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표지와 목차 등 일부를 이미지화 한 뒤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글꼴 파일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A에게 책임이 발생하는가?
A에게는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 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 파일을 보호할 뿐 글자체(폰트 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인 표지나 목차 등을 이미지화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글자체만 사용한 것으로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A는 디자인 업체 B에 화사의 상징물(CI) 제작을 의뢰하였다. A는 B에서 제작한 CI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여 누리집(홈페이지),홍보물, 간판 등을 추가로 제작하였다.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자는 A가 CI에 사용한 글꼴 파일을 구매하지 않고 누리집 등을 추가로 제작한 것이 글꼴 파일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는데 타당한 주장인가?
A는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자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 파일을 보호할 뿐 글자체(폰트 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A가 누리집,홍보물,간판 등을 추가 제작할 때 사용한 것은 글자체가 적용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로, 글꼴 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글자체가 적용되었을 뿐인 이미지 파일을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 간판 등 제작업체에 보내주는 것은 글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A에게 글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4가단13294 판결〉
피고는 서체 도안 ‘쌀의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아 쌀박물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전달 하였고,위 시공업체는 위 이미지파일을 이용하여 피고가 운영할 쌀 박물관의 각종 옥외 광고물,홍보영상물,기타 인쇄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이 사건 서체 도안 '쌀'의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아 사용한 것일 뿐, 원고가 저작권 등록을 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사용하여 위 서체 도안을 제작•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는 글꼴(폰트) 파일을 구매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미지에 적용된 글자체 중에서 필요한 글자를 고른 후 글자체를 본뜬 이미지를 활용하여 광고물을 제작하였다. A에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 파일을 보호할 뿐 글자체(폰트 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A는 글꼴 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글자체의 글자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글자 모잉과 동일하거나 유시한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A에게는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8. 선고 2012고정494,2012고단1923(병합) 판결〉
피고인은 … 포장지에 사용할 글씨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색하던 중 어떤 블로그에서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글자를 발견하고,그 글자 이미지를 캡처하여 일종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붙여 넣은 후 그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글자 크기를 확대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그림 파일로 저장하고 그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그림 파일을 불러들인 다음 필요한 글자의 외곽선에 점을 짝은 작업(서체 아웃라인 패스 작업)을 거친 다음 그 점들을 이어 선이 생기게 하여 글자를 완성하였다. … 피고인은 OO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로드하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장지에 쓰일 문자를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의 디자인이 프로그램을 복제한다거나 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는 B가 작성해 보내준 g글문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문서를 완성하였다. A는 이 문서를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글꼴(폰트) 파일의 저작권자가 문서 정보에 표시된 글꼴 파일 목록을 보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A는 해당 글꼴 파일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컴오피스 한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파일]-[문서 정보]-[글꼴 정보] 메뉴에서 문서에 사용된 글꼴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꼴 정보] 메뉴에서는 하당 문서에 사용된 글꼴의 정보를 모두 보여 주므로 만와 문서를 여러 사람이 수정한 경우에는 좌종 수정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글꼴 파일도 표시됩니다.
따라서 [글꼴 정보] 메뉴에서 확인되는 글꼴 파일이 문서 작성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해당 글꼴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한 적이 없는 A는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참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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